2019년 3월 11일 월요일

2019년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지급지침, 2019 교원성과급 지급 금액

공무원의 성과급인 성과상여금은 얼마나 받고 있을까요?
이 글에서 소개할 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과 지급지침은 "2019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자부 예규 제 10호"에서 규정된 지침인데요.
지방공무원의 보수업무지만, 지방공무원이나 국가직공무원이나 처우나 대우가 별반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체로 대부분의 일반직 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의 성과상여금은 이 글에서 소개되는 내용에서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네요.
2019년 공무원 성과상여금 처리지침은 양이 제법 많아서 일일이 텍스트로 옮기지 않고, 이미지 파일로 올려 놓겠습니다.

이 처리 지침을 보기 위한 간단한 설명을 하자면, 이 자료에서 "영"이라고 부르는 것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 6조의 2항을 "영"이라고 지칭합니다.

먼저 2019년에 적용되는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은 아래와 같아요.

일반직 3~9급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전문경력관 가~다군, 연구직,지도직,기능직 5급~10급 성과상여금 표

소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2019년 적용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성과사여금 지급기준액은 기관마다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일반직, 특정직(군무원), 별정직

일반직 등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 전문경력관


전문경력관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 연구직, 지도직


▼ 공안업무 등(경호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공안업무 등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 경찰, 소방

경찰, 소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 초중고대학 교원 및 교육전문직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2019 교원성과급 지급 금액

▼군인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출처: https://0muwon.com/entry/2019년-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은-얼마-일반직-경찰-소방-군인-교원-총정리 [공무원닷컴]

위의 표는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을 정리해 놓은 표예요.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은 전년도 특정 호봉의 봉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을 만들고, 성과에 따라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구분해서 차등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상위 20%에 해당하는 공무원이라면,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의 172.5%를 지급받고, 60% 이내에만 들어도 위에서 제시된 성과상여금보다 125%를 더 받게 됩니다.
즉, 평가등급이 상위 60% 이내에 드는 9급 공무원은 성과상여금으로 지급기준액인 1,835,800보다 125%에 해당하는 2,294,750원을 성과급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물론 상위 20%에 든다면 316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죠.
상위 20%라면 9급 공무원 5명 중의 1명!
물론 10명중의 한 명은 하위 10% 등급을 받게 되고 성과상여금을 한 푼도 못받게 되겠죠~

물론 해당 등급이나 성과 상여금에 불만이 있다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어요. 한다고 받아들여질지는 의문~
그리고 성과상여금은 지자체의 예산의 한도내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성과상여금 명목의 예산을 초과할 수 없다는 지침이 있어서, 실제로 위와 같이 상위20%에 들었다고 316만원을 모두 고스란히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은 별정직,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4급이하, 소방공무원은 소방준감 이하, 교육공무원은교육감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연구직,지도직,전문경력관은 전체 등급이 지급대상입니다.

공무원이 임용 중에 입대를 하더라도 성과상여금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