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성과급인 성과상여금은 얼마나 받고 있을까요? 이 글에서 소개할 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과 지급지침은 "2019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자부 예규 제 10호"에서 규정된 지침인데요. 지방공무원의 보수업무지만, 지방공무원이나 국가직공무원이나 처우나 대우가 별반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체로 대부분의 일반직 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의 성과상여금은 이 글에서 소개되는 내용에서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네요. 2019년 공무원 성과상여금 처리지침은 양이 제법 많아서 일일이 텍스트로 옮기지 않고, 이미지 파일로 올려 놓겠습니다. 이 처리 지침을 보기 위한 간단한 설명을 하자면, 이 자료에서 "영"이라고 부르는 것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 6조의 2항을 "영"이라고 지칭합니다. 먼저 2019년에 적용되는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은 아래와 같아요. 일반직 3~9급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전문경력관 가~다군, 연구직,지도직,기능직 5급~10급 성과상여금 표 소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2019년 적용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성과사여금 지급기준액은 기관마다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일반직, 특정직(군무원), 별정직 일반직 등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 전문경력관 전문경력관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 연구직, 지도직 ▼ 공안업무 등(경호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공안업무 등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 경찰, 소방 경찰, 소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 초중고대학 교원 및 교육전문직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2019 교원성과급 지급 금액 ▼군인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출처: https://0muwon.com/entry/2019년-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은-얼마-일반직-경찰-소방-군인-교원-총정리 [공무원닷컴] 위의 표는...